2020년 건강검진대상자들의 건강검진 기간을 2021년 6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20년 검진대상자와 2021년 검진대상이 섞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2021년 건강검진대상자 조회하는 방법과 건강검진 일정, 영유아건강검진확대내용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2020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2021년 6월까지 연장
- 2021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검진기간
-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 2020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2021년 6월까지 연장
정부는 2020년 건강검진대상자에 한해 검진 기간을 21년 6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수검률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졌고, 겨울철 호흡기질환 발생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검진 기한을 연장 한 것입니다. 대상자와 연장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0/12/24 - [알아야할정보] - 2020 건강검진 연기, 2021년 6월 까지! 신청방법
✅ 2021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2021년은 홀수 해로, 출생연도가 홀수인 분들이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데요.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 또는 피부양자
✔ 만 19세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인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건강검진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포털에 '건강인'이라고 검색하여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건강in>으로 접속됩니다.
2. 왼편 <나의건강관리> 아래에 보면 '건강검진실시 안내'가 현재 선택되어 있어 빨간색 영역으로 들어와 있고, 화면 중앙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건강검진 실시안내' 아래에 있는 '검진대상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3. 검진대상조회를 선택하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개인회원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브우라우인증서를 통해 바로 로그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사업장회원은 회원가입을 하셔야만 로그인 가능합니다.
저는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완료했습니다.
4. 조회결과가 위 화면과 같이 나옵니다.
✅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검진 기간
✔ 건강검진 실시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2단계 암검진과 확진검사는 2022년 1월 31일까지)
2020년 검진 대상자들이 2021년 6월까지 연장되어, 혹시 검진 기간이 미루어졌나 고민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별다른 연기없이 원래 일정대로 수검하시면 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영유아 건강검진이 기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되는 것인데요. 이는 초기 검진으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동안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사전등록
*사전 신청시 '영유아 생년월일, 모 또는 부의 주민등록번호' 정보 필요
▶ 검진 비용
본인부담 없음 (전액 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검진 항목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및 상담
- (문진 및 진찰) 시각문진, 외안부 시진, 청각문진
- (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 (건강교육 및 상담) 영양(오뮤수유), 수면(영아돌연사증후군), 안전사고 예방
▶ 검진기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The 건강보험)
*누리집(홈페이지) > 건강정보 > 검진기관 찾기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전체메뉴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건강교육 및 상담' 항목 횟수와 주기 변경
-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가 빨라지고 빈번해진 점을 고려하여 ‘전자미디어 노출’ 교육 횟수를 확대(1회→3회)
- 영유아기 정서 발달과 낮아지는 어린이집 등원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정서 및 사회성’ 교육 시기를 5차→3차 검진으로 앞당기고, 횟수를 확대(1회→2회)
- 어린이집과 유치원 적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발달상황 점검을 위해 ‘취학 전 준비’ 교육 횟수를 확대(1회→2회)
- 늦게 대소변 가리기를 완성한 영유아의 위험요인 확인을 위해 교육 횟수를 확대(1회→2회)
- 빨라진 영유아의 외부활동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개인위생’ 교육 시기를 앞당김(54~60개월→18~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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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 때문에 건강검진 놓치신 분들도 2021년에 꼭 수검하시고, 2021년 대상이신 분들께서도 빠짐 없이 건강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또한 확대되었으니 2021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가들의 검진도 잊지 말아주세요 ^^ 올해 화두는 코로나가 던진 '건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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