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국가건강검진! 저도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로 검사를 받아야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병원 방문도 망설여지고, 조금만 잠잠해지면 가야지, 하다가 벌써 12월이 되어버렸네요. 제 주변분들도 많이들 못 받으셨어요. 그러다 겨울철 코로나 대유행이 찾아오고! 병원 방문은 더더욱 조심스러워지고...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20 건강검진대상자의 검사 일정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했다고 하는데요!! 건강검진 연장 소식과 건강검진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건강검진대상자 조회 방법
- 건강검진 연장 대상
- 2020 국가 건강검진 연장방법
-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
-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건강검진대상자 조회 방법
✔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건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
✔ 2020년도 무료 건강검진대상자
만 20세 이상의 짝수년도 출생자
*2년을 주기로 짝수, 홀수 연도 출생연도 출생자를 교대로 대상자로 선정, 올해는 2020년이기 때문에 출생연도 끝 자리가 짝수인 0, 2, 4, 6, 8 이 됩니다.
✔ 2020년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건강관리포털시스템('검진대상자 관리'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연장 대상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누구나 대상
✔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성별·연령별 검진 포함)
✅ 2020 국가 건강검진 연장 방법
✔ 연장 기간 : 2021년 6월까지
✔ 연장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신청
-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기 전 공단지사(홈페이지 지사찾기 참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
▶ 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 주기)
일반검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
▶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 주기)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및 EDI로 신청 (2021년 1월 4일 이후 신청가능)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국민겅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2021년 1월 4일 이후 신청가능)
✅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
모든 검사항목은 2020년 검진 항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 일반건강검진 공통항목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공복혈당
요단백, 형철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
✔ 성·연령별(특정연령별) 검사항목
✔ 암검진의 경우
20년에 검진 받지 못한 암검진 항목 중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검진기간 연장 대상
검진 주기가 짧은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1년에도 검진 대상이므로,
해당 암검진 주기에 맞게 받으면 됨.
▶ 21년 1월 4일 이후부터 암검진 대상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을 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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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가건강검진을 못 받으셨다면, 연장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코로나 여파로 건강의 소중함, 일상의 소중함을 알아갔던 한해였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건강검진 빠짐 없이 받으셔서 건강하게 지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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