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잘하면 '13월의 월급' 잘못하면 '세금폭탄'이 되는, 연말정산! 오늘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매년 하는데도 정신을 쏙 빼놓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죠. 간소화 됐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빠뜨린 게 없나 계속 확인해보곤 하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정부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뱉어내는 게 더 큰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더 알아보고 오늘은 우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연말정산이란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하는 이유
-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
- 소득공제 신청방법
✅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근로자의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 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했는데요. 이런 과정이 현재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많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하는 이유
✔ 국세청에서 사업자 매출 확인을 위하여 근로소득자들에게 연말정산시 공제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거래하면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에서 알 수가 없는데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현금영수증을 통해 사업자 매출을 파악, 세금을 책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게 되면 최대 20%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및 체크가드 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등과 함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높은 편에 속하므로 조금 귀찮더라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공제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2배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세정당국은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한 것인데요. 단, 연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급 결제 금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인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발급 결제 금액을 모두 합하여 750만 원을 초과한 사람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 그 중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연도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맞은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였는데요.
✔ 2020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결제 수단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공연/미술관 등 | 30% | 60%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80% | 40%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적용
- 3월 사용분에 대한 결제 수단 별 소득공제율을 2배로 확대
- 4~7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결제 수단과 관계 없이 모두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 8월부터 2020년 말까지는 기존의 소득공제율을 그대로 적용
✅ 소득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확인 후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명세서는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에서 원하는 조회기간을 설정하여 확인 가능
내년부터는 미용실과 온라인 판매업자, 휴대폰 매장 등 10개 업종에서도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수입 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가 소비한 금액을 아무도 모르게 하지 말아주세요. 올해 현금영수증을 많이 챙기지 못했다면, 2021년에는 조금 귀찮더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말에 함께 챙길 수 있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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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꽁꽁 얼어붙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21년에는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경제도 회복되었으면 좋겠네요. health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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