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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할정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확인

by 잇· 2020. 12. 26.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잘하면 '13월의 월급' 잘못하면 '세금폭탄'이 되는, 연말정산! 오늘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매년 하는데도 정신을 쏙 빼놓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죠. 간소화 됐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빠뜨린 게 없나 계속 확인해보곤 하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정부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뱉어내는 게 더 큰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더 알아보고 오늘은 우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연말정산이란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하는 이유

-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

- 소득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근로자의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 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했는데요. 이런 과정이 현재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많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하는 이유

국세청에서 사업자 매출 확인을 위하여 근로소득자들에게 연말정산시 공제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거래하면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에서 알 수가 없는데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현금영수증을 통해 사업자 매출을 파악, 세금을 책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게 되면 최대 20%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및 체크가드 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등과 함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높은 편에 속하므로 조금 귀찮더라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공제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2배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세정당국은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한 것인데요. 단, 연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급 결제 금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인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발급 결제 금액을 모두 합하여 750만 원을 초과한 사람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 그 중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연도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맞은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였는데요.

 

 

 2020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결제 수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적용


- 3월 사용분에 대한 결제 수단 별 소득공제율을 2배로 확대

- 4~7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결제 수단과 관계 없이 모두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 8월부터 2020년 말까지는 기존의 소득공제율을 그대로 적용

 

 소득공제 신청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확인 후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명세서는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에서 원하는 조회기간을 설정하여 확인 가능

 

 

내년부터는 미용실과 온라인 판매업자, 휴대폰 매장 등 10개 업종에서도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수입 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가 소비한 금액을 아무도 모르게 하지 말아주세요. 올해 현금영수증을 많이 챙기지 못했다면, 2021년에는 조금 귀찮더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말에 함께 챙길 수 있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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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꽁꽁 얼어붙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21년에는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경제도 회복되었으면 좋겠네요. health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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