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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할정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by 잇· 2020. 12. 2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오늘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2025년,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고령인력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발맞춰 정부가 2020년 내놓은 고용 장려 정책입니다.

 

 

목차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 지원대상 기업

- 지원 요건

- 지원 수준

- 지원 절차

- 신청 방법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계속고용제도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①정년을 1년 이상 연장(60세 미만은 61세 이상으로 연장) 또는 ②폐지하거나, ③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1년 이상의 근로계약체결)하는 것

 

✅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단위로 함

 

✔ 중견기업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www.mme.or.kr)

 

 

※지원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①부동산업 ②일반유흥 주점업 ③무도유흥 주점업 ④기타 주점업 ⑤기타 갬블링 베팅업 ⑥무도장 운영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100인 이상 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업

 

✅ 지원 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지급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해서 단절 없이 정년을 운영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여 운영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또는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 등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

 

 

✅ 지원 수준

지원금액 :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원, 피보험자 20%한도)
✔ 지원기간 :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 계속 고용한 근로자 기준 2년

 

 

✅ 지원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 단체협약 명시) → 취업규칙 변경 신고

계속고용 근로자 발생 → 지원금 신청(매 분기 신청) →사실관계확인후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 구비서류

1.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증 등)
3. 정년을 1년이상 운영한 사실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내부규정 등)

 

제도 시행 후 최초 정년도래자가 발생한 해당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신청) 
☞ 다만, 최초 신청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1년 초과 신청 시 지원불가)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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