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오늘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2025년,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고령인력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발맞춰 정부가 2020년 내놓은 고용 장려 정책입니다.
목차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 지원대상 기업
- 지원 요건
- 지원 수준
- 지원 절차
- 신청 방법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계속고용제도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①정년을 1년 이상 연장(60세 미만은 61세 이상으로 연장) 또는 ②폐지하거나, ③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1년 이상의 근로계약체결)하는 것
✅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단위로 함
✔ 중견기업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www.mme.or.kr)
※지원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①부동산업 ②일반유흥 주점업 ③무도유흥 주점업 ④기타 주점업 ⑤기타 갬블링 베팅업 ⑥무도장 운영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100인 이상 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업
✅ 지원 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지급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해서 단절 없이 정년을 운영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여 운영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또는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 등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
✅ 지원 수준
✔지원금액 :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원, 피보험자 20%한도)
✔ 지원기간 :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 계속 고용한 근로자 기준 2년
✅ 지원절차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 단체협약 명시) → 취업규칙 변경 신고
계속고용 근로자 발생 → 지원금 신청(매 분기 신청) →사실관계확인후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 구비서류
1.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증 등)
3. 정년을 1년이상 운영한 사실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내부규정 등)
제도 시행 후 최초 정년도래자가 발생한 해당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신청)
☞ 다만, 최초 신청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1년 초과 신청 시 지원불가)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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