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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할정보

5인 이상 집합금지 : 코로나 집합금지!

by 잇· 2020. 12. 21.

5인 이상 집합금지 : 코로나 집합금지!

오늘 뜨겁게 달군 이슈! 5인 이상 집합금지?!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집합 금지 조치라는 것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꽤 강력한 조치가 내려져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하셨을테고, 어느 곳을 가면 안 되는지 어느 정도가 허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이유?

-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 행정명령 대상

- 행정명령 예외 대상

- 위반시 벌금·과태료, 구상권 청구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이유

✔ 지난 2월, 8월 유행시에는 중심집단(신천지 등)이 있어, 검사, 추적, 격리, 치료 등 3T 기제와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된 또 다른 양상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 지인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 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 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 불요불급한 모임, 행사의 최소화 필요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라서 많이들 놀라셨을텐데요.

이미 많은 지역사회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말연시 성탄절과 각종 모임을 통한 인적 접촉이 확대될 경우, 방역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 기간 : 2020년 12월 23일 0시~ 2021년 1월 3일

✔ 지역 : 서울경기, 인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전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는 본 행정명령의 적용받습니다.

장소 : 실·내외 불문!

인원 : 5인 이상 집합금지

 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하게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됩니다.

 

수도권은 코로나 확진자의 70%가 발생할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사적인 모임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4인 까지만 허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2020년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입니다.

 

✅ 행정명령 대상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 활동!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 온라인 카페 정모

✔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

✅ 행정명령 예외 대상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시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나 연기가 불가한 경우

  - 관련 법령상 방송, 영화 등의 제작, 기업과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와 정부회의, 군부대 훈련과 대민지원활동 등

  -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 허용

  - 결혼식, 장례식의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해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 허용(서울시 장례식장 30인 미만)

✔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 기업 등의 경영활동을 위한 행사·모임

 

✅ 위반시 벌금·과태료, 구상권 청구

✔ 사적 모임 위반 행위로 적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발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20.12.30 이후) 조치

 

✔ 행정명령으로 확진자 발생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행정명령 실효성

5인 이하 집합금지 명령의 행정명령 실효성은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데 우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집합금지되지 않고 운영중인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출입명부에 이용인원 기재 등의 방안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 이후로도 큰 진전이 없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할 준비도 이미 진행중이라고 하는데요. 3단계로 격상하면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국민들의 자진 참여가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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