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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by 잇· 2021. 1. 7.

퇴직금 계산기(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단하여 계산해 보는 방법, 그리고 퇴직금 중간 정산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잘 계산하셔서 앞으로의 계획과 노후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지급금을 이르는 말인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 시에 지급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급요건이 있습니다. 

 

①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②아르바이트 및 계약직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사실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3개월 전체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90일(3개월이 90일일 때)퇴직금 = D x 30일 x (재직일수) / 365

①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A
②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 B
③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 C
④ (A+B+C) /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89일 ~ 92일) = D = 평균임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신청합니다.

 

수식을 통해 본인이 직접 계산해볼 수도 있지만, 3개월의 날짜가 달마다 다르고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에 맞춰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바로 퇴직금 계산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재직일수를 적어 평균임금계간 기간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계산(세전금액)합니다. 이때 기간병일수와 기본급, 기타수당을 적어줍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 수당을 작성하면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고, 퇴직금산출까지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사후 지급받는 것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간정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금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및 보증금 부담시
③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시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한 결정 및 선고를 받은 경우
* 회생 및 파산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적용
⑤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 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한 경우
⑥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 퇴직금 중간정산

정부는 2020년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만 퇴직급여 중도인출을 허용되었는데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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