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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할정보

구직촉진수당 자격,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by 잇· 2021. 1. 3.

구직촉진수당 자격,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해당 대상이 되면 1인당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이미 작년 12월 28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해당 내용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셔서 1월부터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구체적인 지원 내용,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학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구진촉진수당 지원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내용을 각기 달리하고 있습니다. 1유형에 선정되면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에 해당되면 구직촉진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구직촉진대상 지원대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1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구칙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 재산 3억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①취업경험이 없거나 ②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만 15~69세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1인 가구 소득 91만3,916원, 4인가구 243만8,145원에 해당합니다.

만 19~34세 청년에게는 특례가 적용돼 중위소득 120% 이하로,

1인 가구 소득 219만3,397원, 4인 가구 585만1,548원입니다.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특정계층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여성가장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신용회복지원자 / 위기청소년 / FTA 피해실직자 / 건설일용근로자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한부모 / 니트(NEET)족 / 영세 자영업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청년) 18세~34세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1유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구직촉진수당 지원 요건 판단 가이드

✔ 소득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단위 범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2021년 중위소득

✔ 재산 :  가구단위로,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재산액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②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특고·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신청 방법

방문 접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

워크넷과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를 두 가지 모두 이용해야 하는데요.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제도홈페이지 신청방법

1단계 : 워크넷 (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신청

2단계 :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 >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관리 > 참여신청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 행정정보 동의 > 취업지원유형 가구원 정보 등록 > 취업지원 신청정보 입력 > 가구원 정보 입력 > 가구원별 재산 추가 등록 > 취업기간 입력 > 부가정보 입력 > 신청하기! 

 

1개월 이내 결과가 서면 통지되며, 참여신청 후 현황관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신청 > 수급자격 결정, 통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지원

 

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수급자격 결정·통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고용ㆍ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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