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중도해지
청년이 중견기업에서 2년간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인데요. 오늘은 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신청하는 방법, 중도해지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청년과 기업입니다.
1)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의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말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고용보험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하는데요.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합니다.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최종학교란,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2)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1)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2)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신청방법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10영업일 정도로 보는데, 이를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청년공제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후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가 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2020.11.30 - [알아야할정보] -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6600만원이나 된다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조건에 맞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여 목돈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와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두 가지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우선,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본인이 매월 납입한 12만 5천원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도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냐에 따라 정부에서 납입해준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며, 12개월 이상이라면 귀책사유에 상관없이 일부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귀책일 경우
1개월~ 12개월 미만일 경우 취업지원금은 받을 수 없으며,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의 경우 취업지원금 160만원 및 그 기간 이자를,
18개월~24개원 미만의 경우 취업지원금 230만원 및 그 기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귀책일 경우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20만원 및 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고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경우 취업지원금 50만원 및 그 이자를,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은 청년귀책과 같이 160만원 및 그 기간의 이자,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경우 취업지원금 230만원 및 그 기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백신접종예약 사전예약방법 (0) | 2021.05.06 |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0) | 2021.01.27 |
퇴직금 계산기(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0) | 2021.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