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 연중에 퇴사했다면?!
2020년 회사를 다니다가 중도에 퇴사한 분들의 연말정산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중도퇴사자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보통은 회사에 연말정산 추가 서류들을 제출하기만 하면 되었는데, 중도퇴사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없을 연말정산이지만, 세세하게 잘 챙기셔서 혜택을 놓치는 부분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연중에 퇴사하여 같은 해에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경우, 연중에 퇴사하여 같은 해에 취직하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요. 다른 이유와,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TIP과,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의 연말정산 방법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중에 퇴사, 같은 해 다른 곳으로 이직
2020년 연중에 퇴사를 하고, 같은 해에 다른 곳으로 이직하셨다면 연말정산 시기에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이직한 곳에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중도에 퇴사할 당시 회사에서는 대략적인 연말정산을 하여 월급을 계산하는데요. 이때는 소득공제 등의 자료가 부족하여 기본공제만으로 임시 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연말정산 자료(소득공제 세액공제자료)와 직장 퇴사 시에 수령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이직한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2020년 5월에 퇴사, B라는 회사에 2020년 9월 입사.
이런 경우라면 B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 5월까지 A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2020년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B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 세금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A회사에서 퇴직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기에 B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직을 염두에 두든 염두에 두지 않든 퇴사하신다면,
퇴사하실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받급받고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 하고 나왔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이전 회사에 요청
이전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빠르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직장이기 때문에 껄끄러운 분들도 있을텐데요.
② 홈택스에서 발급
이전 직장에 연락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인데요. 퇴사 후 다음해 3월, 현 기준(2021년 3월)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전자 신고합니다. 그럼 그 시기에 맞춰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5월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12/31 - [알아야할정보]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방법 : 홈택스
연중에 퇴사, 취직하지 않은 경우
연중에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할 때 마지막 월급 지급 시 회사에서는 기본 공제를 적용해 정산을 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연말정산 시 공제받던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내역을 따로 챙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공제받지 못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전에 다니던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전 직장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내역을 확인 후 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세액환급 시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이 있다면 7월 경 환급
전 직장 연말정산이 필요 없는 경우
퇴직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직장에서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TIP
근무기간만 공제 가능한 항목과 무관한 항목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공제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중도 퇴사자는 근무기간을 지정하여 공제 자료를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간을 잘못 계산해서 과다 공제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간만 공제 가능한 항목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항목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금 소득공제
12월 31일에 퇴사하면 연말정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2021년 새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 연말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는 2020년 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퇴사한 직장 역시 퇴직 당시 기본 공제 후 급여를 제공하였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2021년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0/12/31 - [알아야할정보]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방법 : 홈택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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