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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년)

by 잇· 2020. 12. 17.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년)

2021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분들께서도 다수 포함되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바뀌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중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데요.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 조사를 토대로 하였으나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때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도 중위소득이 2,991,980이었던 것에 반해 2021년도 중위소득은 3,088,979원으로 96,999원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를 축소하고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조건

소득 기준액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는 이전부터 시행되었는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통합급여방식으로 한번에 지원이 되었는데 이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방식이라고 합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2021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548,349 / 의료급여 731.132 / 주거급여 822,524 / 교육급여 913,916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926,424 / 의료급여 1,235,232 / 주거급여 1,389,636 / 교육급여 1,991,975

 

3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195,185 / 의료급여 1,593,580 / 주거급여 1,792,778 / 교육급여 1,991,975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2,887 / 의료급여 1,950,516 / 주거급여 2,194,331 / 교육급여 2,438,145

 

5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727,212 / 의료급여 2,302,949 / 주거급여 2,590,818 / 교육급여 2,878,687

 

6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988,581 / 의료급여 2,651,441 / 주거급여 2,982,871 / 교육급여 3,314,302

 

 

2인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중위소득 선정기준액
2020 2021 2020 2021
생계급여 2,991,980원 3,088,079원 897,594원 926,424원
의료급여 1,196,792원 1,235,232원
주거급여 1,346,391원 1,389,636원
교육급여 1,495,990원 1,544,040원

2021년 산정한 중위소득은 3,088,079원인데요.

생계급여 기준 926,424원

의료급여 기준 1,235,232원

주거급여 기준 1,389,636원

교육급여 기준 1,544,040원

해당 기준 소득보다 낮다면 한 가지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30만원을 인정받았을 경우 다른 부분은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교육급여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가 가장 혜택의 폭이 넓고, 주거, 의료, 생계 순이 되겠네요. 누구나 교육을 받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생계급여 일부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신분증 지참!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 재산관련서류 등

 

 

- 인터넷 신청 : 복지로

복지로 사이트

웹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접속

저소득층을 눌러 해당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해당된다면,

정확한 상담을 위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거나 아래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관련 상세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관련 상세문의 :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지원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난 뒤 사회복지과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장결정 및 급여가 지원되고, 선정된 이후에도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 관리를 하게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산업구조 변화 등의 요인으로 최근 시장소득 빈곤율은 악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19년도에 빈곤율이 하락하였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 1분기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죠. 빈곤층 중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1-2인 가구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전체 빈곤층 중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1인, 2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16년 37.6%에서 18년 43.3%로 증가(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하였는데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수는 당분간 증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가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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