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부과대상, 예외대상, 예외상황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가 싶다가도
하룻밤 사이에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상황에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
다들 지치기도 하고, 무력해지기도 할 텐데요.
아직까지 완전한 백신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어버렸죠.
11월 13일부터 마스크착용의무화 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지도를 불이행할 경우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망사,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옷가지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반 마스크라 할지라도 코스크, 턱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을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니
답답하시더라도 올바른 착용을 해야겠습니다!
과태료 금액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및 관리, 운영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장소
- 다중이용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 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 - 집회, 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 이용자(참석자) - 의료기관, 약국
의료기관, 약국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 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 실내 스포츠 경기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 고위험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 지자체 신고, 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 행사
지자체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 행사의 관리자(주최자), 이용자(참석자)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 예외자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병,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출처 : 질병관리청
- 예외상황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용장, 목욕탕 등 물속, 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 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출처 : 질병관리청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다 적발되었을 때
위반한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관리자,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방역 지침을 안내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음 위반했을 때는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신고?
주변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미착용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사진을 찍어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과태료 부과에 있지 않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언제까지?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이상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여 별도 행정명령을 내릴 때까지입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0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어가는 날도 있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와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콩제비꽃' 탈모 억제, 미녹시딜 보다 효과 좋아 (0) | 2020.11.17 |
---|---|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가래떡데이 유래(빼빼로데이) (1) | 2020.11.10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신청 방법 (0) | 2020.1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