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형제 자매가 함께 기재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직계 3대만 나오기 때문인데요.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와의 관계 증빙이 필요할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이때 아버지 혹은 어머니 기준으로 자녀구성원으로 '나'와 형제 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기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방법은 위 포스팅 내용과 동일하니 윗 글을 참고해주시고, 발급대상자 선택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나오도록 출력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가족관계증명서 > 이용약관 동의 > 조회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발급대상자 선택
첫번째로 나오는 발급 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해줍니다. 기본 세팅이 본인으로 되어있어요. 가족으로 선택하면 부, 모, 배우자, 자녀 등이 뜨는데요. 여기서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 혹은 '모'를 선택하여 줍니다.
증명서 종류 선택,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신청사유 선택 등을 하시면 바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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