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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할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by 잇· 2021. 10. 1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며,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위 사항이 공통으로 포함되며, 일반, 상세, 특정으로 구별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포털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혹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발급 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시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하신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추가정보 확인에는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후 조회를 눌러보시면 '인증서 입력' 이라는 팝업창이 뜨는데요. 브라우저 인증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인증서, 이동식 디스크, 보안토큰, 휴대폰 등 본인이 소유한 인증서를 선택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셔서 확인을 누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이 나오는데요.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 증명서 중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 선택, 신청 사유를 선택하면 열람 및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청구 안내

인터넷 발급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을 때 신청 자격으로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으시려면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는 1통에 500이 듭니다. 무인발권기는 지문으로 본인인증을 확인합니다. 

 

무인발급기 위치 조회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인증명서발급기 위치 조회

 

efamily.scourt.go.kr

본인의 시도, 시군구 선택, 검색하셔서 가장 가까운 곳의 무인증명서 발급기 위치를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 : 시(구), 읍, 면, 동 사무소

시, 읍, 면, 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려면 본인, 배우자, 질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통에 1000원의 수수료가 들며 평일 09:00 부터 18:00 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위임할 경우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도 함께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양식은 위와 같습니다.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여부, 서명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관서 방문 발급 시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7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 ·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9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10 재해의 발생 등 시 · 읍 · 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12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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