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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할정보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정리

by 잇· 2021. 5. 23.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정리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날씨가 갈수록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위를 못 이기고 에어컨을 트는 분들도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에어컨을 틀면서도 한편으로는 벌써부터 에어컨을 틀어서 전기세를 어떻게 감당해야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일정 조건에 부합한다면!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꼼곰히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동, 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올해 70여 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가구 기준 96,500원으로 하절기 7,000원, 동절기 89,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의 경우 총 136,500원으로 하절기 10,000원, 동절기 126,500원. 3인 가구의 경우 총 170,500원으로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55,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76,000원으로 총 191,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가구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신청 가능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선정기준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년)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분들께서도 다수 포함되어 지

guiny.tistory.com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 2021년 5월 21일~ 12월 31일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 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고 합니다. 

 

 

※ ’20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가구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즉 실물카드 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국민행복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가 필요하며, 고지서 차감 방식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9월 30일 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22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문의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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