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정리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날씨가 갈수록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위를 못 이기고 에어컨을 트는 분들도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에어컨을 틀면서도 한편으로는 벌써부터 에어컨을 틀어서 전기세를 어떻게 감당해야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일정 조건에 부합한다면!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꼼곰히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동, 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올해 70여 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가구 기준 96,500원으로 하절기 7,000원, 동절기 89,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의 경우 총 136,500원으로 하절기 10,000원, 동절기 126,500원. 3인 가구의 경우 총 170,500원으로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55,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76,000원으로 총 191,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가구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신청 가능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선정기준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 2021년 5월 21일~ 12월 31일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 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고 합니다.
※ ’20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가구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즉 실물카드 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국민행복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가 필요하며, 고지서 차감 방식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9월 30일 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22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문의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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