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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 한 명이 중도퇴사한 경우 인적공제는?

by 잇· 2024. 1. 22.

 

맞벌이 가구에서 연중 어느 한 명이 중도퇴사한 경우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를 올려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과세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면 따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는 퇴사 당시 연말정산을 통해 임시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 기존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여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년도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개별적인 소득을 신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 달에 받은 급여를 기반으로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회사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이로 인해 중도퇴사자는 환급금을 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란에 '0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이미 낸 세금만큼을 환급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퇴사 이후 연말정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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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 한 명이 중도퇴사했다면 인적공제에 올려도 될까?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에 올릴 수 있지만,

이상이라면 소득이 있는 년도에 퇴사시점에 기본자료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했기 때문에 인적공제에 올리지 않고 따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내야 할 세금이 적어진다.

 

 

맞벌이 연말정산 tip

  • 소득 수준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를 조절하여 최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소득을 가진 가장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중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가장에게 집중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의 공제가 적용되므로 소득이 낮은 경우에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 신용, 체크 카드 공제는 사용액에 따라 조절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가장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소득이 낮은 가장에게는 적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적의 세액 공제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 세액 공제율과 한도 금액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 및 현금 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한도 금액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25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에 대한 추가 공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유의하여 조절이 필요합니다. 특히,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200만 원의 추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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