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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편리한 연말정산

by 잇· 2024. 1. 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세청이 새롭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시작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편리한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스템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면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포함) 작성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이용 가능
  • 간편제출하기 :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및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 *회사에서 간편제출 요구한 경우 이용 가능
  • 예상세액 계산하기 :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세액 자동계산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자가 입력 필요)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 부양가족 선택 방법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결정세액 증감액을 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을 지원
  • 공제신고서 관리 :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 요철
  • 지급명세서 작성관리  : 근로자 기초자요 공제신고서를 바탕으로 최대 2천명분의 지급명세서 생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특징

      • 제공 증명자료 다양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등 41가지 증명자료 제공 의료비 추가
      • 제출 기한: 1월 17일까지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추가 제출 가능) 최종 자료 확인일: 1월 20일(토)
      • 자녀 동의 안내: 19세 성인 자녀의 경우,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 종료 시 자녀의 동의 필요

연말정산 간소화

간소화 서비스 안내사항

자녀 동의 안내 모바일 안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 제공 종료 및 자녀 동의 안내를 모바일로 안내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려면 스마트폰의 '손택스' 앱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취소

제공공의 신청, 제공동의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입력

 

 

자료제공이 종료되는 2004년생 자녀와 부모에게는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합니다. 

부모 : 연말정산 자료제공 종료 안내

자녀 :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안내

문의전화 126 > 5 >2

 

 

 

맞벌이 부부 및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예상세액 계산, 부양가족 공제 시뮬레이션 제공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하여 연말정산 시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주는 서비스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선행절차 step. 01 step. 02
1. 연말정산간소화 선택
2. 공제신고서 작성
3. 예상세액 계산하기
자료제공 동의하기
(상대방 배우자에게)
절세안내 보기
(시뮬레이션 결과 제공)

 

선행절차 : 맞벌이 부부 모두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하여, 간소화자료를 불러와 공제신고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까지 완료

step. 01 : 근로자는 본인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고 자료제공 동의

step. 02 : 당초 계산한 결정세액과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별 결정세액 간의 증감액을 확인하고, 최적의 공제조합 선택

절세안내 예시

 

 

서비스 활용 도움자료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국세청 누리집에서 활용 가능

활용 방법: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종합안내

 

연말정산을 보다 간편하게,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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