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세청이 새롭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시작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스템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면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포함) 작성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이용 가능
- 간편제출하기 :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및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 *회사에서 간편제출 요구한 경우 이용 가능
- 예상세액 계산하기 :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세액 자동계산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자가 입력 필요)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 부양가족 선택 방법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결정세액 증감액을 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을 지원
- 공제신고서 관리 :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 요철
- 지급명세서 작성관리 : 근로자 기초자요 공제신고서를 바탕으로 최대 2천명분의 지급명세서 생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특징
- 제공 증명자료 다양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등 41가지 증명자료 제공 의료비 추가
- 제출 기한: 1월 17일까지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추가 제출 가능) 최종 자료 확인일: 1월 20일(토)
- 자녀 동의 안내: 19세 성인 자녀의 경우,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 종료 시 자녀의 동의 필요
간소화 서비스 안내사항
자녀 동의 안내 모바일 안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 제공 종료 및 자녀 동의 안내를 모바일로 안내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려면 스마트폰의 '손택스' 앱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취소
제공공의 신청, 제공동의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입력
자료제공이 종료되는 2004년생 자녀와 부모에게는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합니다.
부모 : 연말정산 자료제공 종료 안내
자녀 :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안내
문의전화 126 > 5 >2
맞벌이 부부 및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예상세액 계산, 부양가족 공제 시뮬레이션 제공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하여 연말정산 시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주는 서비스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선행절차 | step. 01 | step. 02 |
1. 연말정산간소화 선택 2. 공제신고서 작성 3. 예상세액 계산하기 |
자료제공 동의하기 (상대방 배우자에게) |
절세안내 보기 (시뮬레이션 결과 제공) |
선행절차 : 맞벌이 부부 모두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하여, 간소화자료를 불러와 공제신고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까지 완료
step. 01 : 근로자는 본인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고 자료제공 동의
step. 02 : 당초 계산한 결정세액과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별 결정세액 간의 증감액을 확인하고, 최적의 공제조합 선택
서비스 활용 도움자료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국세청 누리집에서 활용 가능
활용 방법: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종합안내
연말정산을 보다 간편하게,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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