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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퇴사자, 퇴사 이후 연말정산하는 방법

by 잇· 2024. 1. 19.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칠 수 없는 숙제 중 하나, 연말정산에 대비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중도퇴사자나 새로 입사한 분들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본 원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과세기간(1월부터 12월) 종료 후 그 해 2월에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으며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중도퇴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사한 달의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을 하는데, 회사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이로 인해 중도퇴사자는 환급금을 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환급방법

 

중도퇴사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신고 이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란에 '0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이미 낸 세금만큼을 환급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확인한 후에 확정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퇴사자도 놓치지 말고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이직자 연말정산

이직자들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통해 연말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증명을 위해서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전 직장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서류 요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얻기 어려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이전 직장에서의 내역을 조회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곳 이상 근무자의 연말 정산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말 정산은 급여가 가장 높은 한 곳에서 진행됩니다. 다른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은 연말 정산을 진행할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업이나 투잡을 회사에 알리는 것이 어려운 경우,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번거로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 정산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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