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9월 6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용가능 업종과 사용불가 업종에 대한 공지도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9월 6일부터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13일 월요일부터 21년 12월 31일 금요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니 사용처를 미리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용 대상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지역인 경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단하는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국민지원금사용처.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 미용실
- 약국, 병원
- 안경점
- 의류점
- 학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으며,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불가 업종
- 백화점, 복합쇼핑몰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 면세점
- 유흥업종, 사행산업
-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 대형 외국계 매장
- 대형 온라인몰
- 홈쇼핑
- 대형 배달앱 등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타벅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슈퍼마켓, GS슈퍼마켓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영이 아닌 대부분의 편의점, 병원, 약국,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국민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대상자 조회 역시 9월 6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 대상자 조회 : 21년 9월 6일~21년 10월 29일
- 신청 및 지급 : (온라인) 21년 9월 6일~21년 10월 29일 , (오프라인) 21년 9월 13일~21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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