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적용된 지역에서는 목욕탕에서 지역정기이용권이 발급 정지됩니다. 또한 환기를 상시 가동하고, 선제 검사를 추진하는 등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수칙이 강화되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욕장업 방역 수칙 강화 이유
목욕탕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 발생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7월 이후 목욕장 집단감염으로 683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지난 6월보다 확산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집단 감염의 주요 원인인 밀접, 밀집, 밀폐라는 환경에 목욕탕이 취약한 구조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지역정기이용권 발급금지 등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역정기이용권 발급 금지 외 목욕장업 방역 수칙 내용
9월 1일부터 시행
지역정기이용권 : 4단계 지역 정기이용권 발급 금지
방역수칙 강화로 신설된 항목으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 지역에서는 지역 정기이용권 발급이 금지되는데요.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종사자 PCR 검사 : 4단계 지역 종사자 PCR 검사 (지자체장 판단하에 2주 간격 실시)
이 역시 신설된 항목으로 세신사 등 목욕장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지자체장 판단하에 2주 간격으로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공용물품사용 : 음료컵 사용금지, 평상 거리두기 등
기존 방역지침은 드라이기 로션 등 사용 자제 정도에 머물렀는데요. 강화 방역대책에는 훨씬 구체적으로 변하였습니다.
음료컵은 사용 금지되었고, 1회용 컵만 허용합니다. 평상의 경우 2m 거리두기 조치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드라이기,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이 가능하며, 손소독제를 공용물품과 함께 비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적 대화 금지
세신사는 목욕탕 내 이용자와 대화 자제 → 종사자는 목욕장 시설 내 이용자와 사적대화 금지
이외 방역 수칙
- 세신사의 경우,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 마스크를 계속 착용
- 탕 내 샤워시설 간격 띄우기, 욕조 인원 제한
-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던 환기 → 영업시간 동안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
- 식사 외 취식을 금지, 식사할 때도 교대로 취식
코로나 확산세에 목욕탕을 가고 싶어도 오랫동안 못가고 참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방역 수칙 강화와 코로나 확산세가 꺾여서 안심하고 목욕탕에 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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