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존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신 분이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 가구별 소득 인정액 + 부양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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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가구별 소득 인정액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이상 or 부동산 등 재산이 9억 이상 일 경우 기존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의 소득 재산을 포함하여 고려하여왔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매년 단계별로 폐지되었고, 올해 10월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해소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 4인 가구 14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게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지 않고 지원을 받게됩니다. 다만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 가구가 연소득이 1억이 넘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란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내용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기초생활보장 신청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접수 → 소득 및 자산조사·보장 결정(시·군·구청) → 급여 지급
기초생활보장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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