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방법 :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 생계, 교육, 주거급여로 지급 종류를 구분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 이하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 이하 의료급여
✔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5% 이하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 이하 교육급여
2021년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고 책임부양자에 대한 조건도 변화하였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관한 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목차
01. 의료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02.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03.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04. 교육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01. 의료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의료급여 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 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
* 1종 의료급여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3> 의료급여증 발급
해당 지자체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
<4> 진료시, 의료급여증 제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
02.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구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지원내용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ex.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2인가구의 생계급여액
2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2021년 기준) 926,424원 - 소득인정액 500,000원 = 426,424원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복지로 홈페이지)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03.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 급여를 지원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지원내용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선유지하는 것을 지원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 기준임대료
ex) 서울에 거주 / 소득인정액이 80만원 / 월세가 40만원 / 3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359,000원 지원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없음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복지로 홈페이지)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04.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지원
✔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지원내용
초등학생
부교재비: 1인당 134,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연 1회)
중학생
부교재비: 1인당 212,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고등학생
부교재비: 1인당 339,2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복지로)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3> 서비스 보장
학교 - 교육청에서 서비스 보장
<4> 서비스 실시
교육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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