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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할정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방법

by 잇· 2020. 12. 18.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방법 :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 생계, 교육, 주거급여로 지급 종류를 구분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 이하 생계급여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 이하 의료급여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5% 이하 주거급여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 이하 교육급여

 

2021년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고 책임부양자에 대한 조건도 변화하였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관한 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년)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분들께서도 다수 포함되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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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의료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02.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03.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04. 교육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01. 의료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의료급여 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 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

* 1종 의료급여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절차

출처 : 복지로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3> 의료급여증 발급

해당 지자체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

 

<4> 진료시, 의료급여증 제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

 

02.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더보기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구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년)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분들께서도 다수 포함되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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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ex.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2인가구의 생계급여액
2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2021년 기준) 926,424원 - 소득인정액 500,000원 = 426,424원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복지로 홈페이지)

 

✔ 지원절차

출처 : 복지로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03.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 급여를 지원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지원내용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선유지하는 것을 지원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 기준임대료

출처 : 복지로

ex) 서울에 거주 / 소득인정액이 80만원 / 월세가 40만원 / 3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359,000원 지원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출처 : 복지로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없음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복지로 홈페이지)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04.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지원

 

✔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지원내용

초등학생
부교재비: 1인당 134,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연 1회)

중학생
부교재비: 1인당 212,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고등학생
부교재비: 1인당 339,2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복지로)

 

✔ 지원절차

 

출처 : 복지로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3> 서비스 보장

학교 - 교육청에서 서비스 보장

 

<4> 서비스 실시

교육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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