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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스포츠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

by 잇· 2024. 1. 19.

 

2024년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스포츠강사 소득에 대한 새로운 정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1월부터 적용되는 내용들이라, 미리 확인하고 소득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복지인프라 강화!

기타소득자

2021년 7월에 도입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로 국가 복지인프라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매월 필요한 소득자료를 수집 중이며, 2024년 1월부터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실시간으로 수집하게 됐어요.

 

2024년부터 새로운 제도 도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인적용역 기타소득 제출기한 제출 방법 가산세 및 과태료
강의, 해설, 계몽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전월 모두 제출 시 연1회 제출 면제) 미제출이나 허위제출 시 가산세 부과 기능

2024년 1월부터는 아래와 같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받는 분들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해요. 단, 이미 거주자의 기타소득을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로 줄어들어요.

  • 강의, 해설, 계몽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
  •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
  •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제출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출 시기 변경 소득자료 제출 기간
2026년 1월부터 매월 제출 발생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스포츠강사 등을 사업장에서 고용하는 사업자는 2024년 1월부터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성실한 제출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강사 소득

중요한 유의사항과 제출 방법

가산세 및 과태료 주의!

미제출이나 허위제출 시에는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중히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하세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26년부터 매월 제출

상용근로자 소득자료는 2026년 1월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소득자료 제출 방법

제출방법 유의사항
전자제출(홈택스, 손택스) 소득자료가 고용보험 등 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함
서면제출(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전문 강사 등은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스포츠강사는 '용역제공자'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함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손쉽게 제출하고 부담 없이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주세요. 서면제출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4년 정책 변경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이번에는 국세청의 '24년 정책 변경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FAQ'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1. ’24년 1월 지급분부터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나요?

답: 아닙니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만 매월 제출 대상입니다. 자산 양도, 대여,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복권 등 다른 기타소득은 종전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2. ’24년 1월에 발생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24년 3월에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답: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24년 4월 말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3. ’24년 1월 소득 발생 분부터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업종에 포함된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답: 최종 소비자인 개인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직접 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를 의미합니다. 이에는 골프강사, 체력훈련가, 에어로빅강사, 헬스트레이너, 스포츠트레이너 등이 포함됩니다.

 

4.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인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답: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중개하는 자가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골프연습장을 제공한 경우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5. 용역제공자인 골프강사가 강습대가 중 일부는 고객에게서 직접 받고 일부는 사업장제공자인 골프연습장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제출할 소득자료는 무엇인가요?

답: 고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골프연습장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지원과 제도 개선 노력

2023년부터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전월 소득자료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전자제출 화면통합」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국세청은 소득자료 성실제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책에 맞게 소득자료를 제출하면서, 불필요한 과세나 가산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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