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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원금 확대 최대 100만원까지

by 잇· 2024. 1. 18.

2024년에 새롭게 도입된 부모급여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2024년 부모급여

 

이번 정책 변경은 영아를 키우시는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지원금이 상당한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

2024년 기준으로 영아를 키우시는 가정에게 부모급여가 상당한 인상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따라 0~11개월의 영아를 키우시는 가정은 한 달에 70만 원에서 30만 원 인상된 총 1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12~23개월의 한 살 자녀를 키우시는 가정은 한 달에 35만 원에서 15만 원 인상된 5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나이 기존금액 인상된 금액
0~11개월 70만원 100만원
12~23개월 35만원 50만원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0세~1세 아동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별도의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2.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온라인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 처리절차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처음 받을 때는 생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부모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처음 받을 때 생후 60일 안에 신청
  • 60일이 지나면 최소 두 달치 누락될 수 있음

 

3.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지원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만 0세 아동(0~11개월) : 보육료 54만원 + 현금 46만원
  • 만 1세 아동 (12~23개월) : 보육료 47만 5천원 + 현금 2만 5천원

출생 후 60일 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급여 인상의 배경과 기대효과

저출산 인식조사에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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