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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할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 및 이의신청

by 잇· 2021. 10. 28.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신청 당일~최대 2일 이내 지급이 가능하지만 확인보상의 경우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오늘은 확인보상 신청 방법과 이의신청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10월 27일 오늘 8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 방역조치로 2021년 7월 7일 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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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보상 이의신청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지급절차인데요.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신청 이후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속보상 :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동의 → 지급

확인보상 :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동의 X 증빙자료 제출산정·심의보상금 확인(통지)지급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

1. 확인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2.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3.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업자

4.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이의신청 시기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본인인증 →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 후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 법인용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신 후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시설분류확인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영업신고서,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4대 사회보험료 산출내역서 등

환수 통지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외에 환수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해야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이의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① 확인보상 신청결과 확인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이의신청 증빙자료 제출 → ⑤ 이의신청 심의 및 보상금 재산정 → ⑥ 지급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제출(※ 환수통지 시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 


-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확인, 증빙자료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 완료
 *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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