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10월 27일 오늘 8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 방역조치로 2021년 7월 7일 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한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21.7.7~21.9.30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1. 기간 : 20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
2.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
(그 외의 방역조치, 예를 들어 면적당 인원 제한, 시설 일부 사용 제한, 사적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 등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손실 : 영업이익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4. 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요건 충족
<참고 : 소기업 규모 판단 기준>
*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예를 들어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소기업 식당, 카페 등이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의 서류제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속보상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DB를 통한 사전 산정,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신속보상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로 별도의 서류 제출을 통해 검증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속보상
1.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손실보상 관련 개인정보 활용안내에 대한 사항을 확인 후 동의를 눌러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신속지급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이틀 내 신속 지급됩니다.
(타인 또는 본인이지만 계좌 소유주와 예금주가 다를시 지방청 승인 후 지급됩니다)
확인보상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결과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확인
신속보상 산정금액 확인 후 신청 및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신속보상은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신청,
확인보상은 11월 10일부터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과세자료는 2021년 9월까지 신고된 자료이며, 이후 수정 신고된 과세자료로 재산정은 불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지급 기준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
일평균 손실액은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1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
21.7.7~21.9.30 동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수를 말합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발령한 시군구가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폐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위반자에 있어서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일수 및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운영중단, 시설폐쇄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보정률
손실액의 80%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과 모든 업종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80%로 의결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손실보상은 새희망, 버팀목,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과 정부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손실보상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손실보상 문의
- 콜센터 1533-3300
- 손실보상114.kr 실시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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