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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80만원 재난지원금,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

by 잇· 2021. 8. 12.

법인택시 80만원 재난지원금,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가 그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월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소득안정자금 지원정책 사업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640억원 규모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법인택시 80만원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1년 6월 1일 이전 입사, 8월 3일까지 계속 근무한 자

이 기간 동안 재계약이나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하였더라도 근속기간 인정되는 자

 

1,2,3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3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택시 법인 매출이 감소하지 않고, 개인 소득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법인택시 한시지원금 신청 절차

1,2,3차 지원금 신청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 법인 소속 운전기사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자치단체에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절차

  1. 지원급신청
    운전기사→택시법인
  2. 신청서 취합 제출
    택시법인→지자체
  3. 지급요건 충족 확인
    지자체
  4. 지원금 지급
    지자체→운전기사

1,2,3차 지원 시 매출(소득) 감소를 확인받지 못했다면

두 기간을 비교해서 기준 기간의 매출(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원하면 됩니다.

 

비교대상기간

19년 1월~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

 

기준기간 *하나만 선택

① 20년 2월~3월

② 20년 8월~9월

③ 20년 11월~12월

④ 21년 6월~7월 평균

 

신청절차

  1. 지원금 신청
    운전기사→지자체
  2. 지급요건 충족 확인
    지자체
  3. 지원금 지급지자체→운전기사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 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

 

지급시기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

8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1인당 8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소득 하위 88%에 해당이 된다면 국민 지원금 1인당 25만원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 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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