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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할정보

강릉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실시

by 잇· 2021. 7. 20.

강릉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실시

비수도권 중에는 처음으로 강릉에서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로 격상한 강원 강릉 지역은 임시휴업 등에 들어가며 코로나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릉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수칙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강릉 코로나 확진자

최근 강릉에서는 12일 6명, 13일 8명, 14일 4명, 15일 10명, 16일 21명, 17일 31명, 18일 12명, 19일 13명 등 일주일 새 10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릉은 7월 16일부터 강릉 해변 해수욕장을 일제히 개장했는데요. 더워지는 날씨에 인파는 몰리고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 비수도권 지역 처음으로 4단계로 격상한 것입니다. 강릉에서는 젋은이들이 식사 이후 주점과 PC방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가족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다고 합니다.

 

 

교동택지 등 번화가 음식점 10곳 중 7~8곳이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임시휴업했고, 문을 연 곳들도 운영 제한 시각인 오후 8시가 되기 전 마감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상 강릉 지역 셧다운에 가까운데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수칙

ㅇ 기 간: 7. 19.(월) 0시 ~ 7. 25.(일) 24시
ㅇ 단 계: 4단계
ㅇ 적용지역: 강릉시 전지역
ㅇ 주요변경내용
- 사적모임: 18시 이후 2인까지 모임 가능(18시 이전 4인까지 모임 가능)
- 행사·집회: 행사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유흥, 단란,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20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식당·카페: 20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0시 ~ 익일 05시 운영 제한
- 결혼식장, 장례식장: 친족만 가능
- 종교시설 비대면, 모임 행사 숙박 식사 금지
- 등교: 원격 수업
ㅇ 예방접종완료자
- 인센티브 적용하지 않음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행사, 집회, 종교시설 등)

 

강릉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는 25일까지 시행하는데요.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위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 33종(고위험 사업장 외)에 대한 방역수칙은 ‘기본방역수칙’ 중 대상시설의 4단계 수칙이 적용되는데요.

 

1그룹(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코로나 4단계 수칙

- 유흥시설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 콜라텍, 무도장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22~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2그룹(식당, 카페 등) 거리두기 4단계 수칙

- 식당, 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테이블 간 1m거리두기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연습장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수면실 이용금지

 

-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체육도장(무술류로서 겨루기 등으로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풋살, 실내 농구, 수영장 등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수영장) 샤워실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친족만 가능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 진행, 모임 행사 숙박 식사는 금지됩니다. 등교는 원격수업으로 대체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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