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야할정보

사천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시기, 지급방법 정리

by 잇· 2022. 9. 1.

사천시에서 1인당 30만원씩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일에 사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천시의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지급방법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재난지원금

사천시 재난지원금

  • 선불카드[30만원권]
  • 1인당 30만원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2022년 7월 31일 기준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천시민

(외국인 중 체류자격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출생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사망자는 지급 제외

 

사천시 긴급지원금 신청 대상은 올 7월 31일까지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천시민입니다. 다만, 7월 31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않더라도 출생자에 한하여 신청기간 마감일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사망자의 경우 7월 31일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가족이 대신 수령할 수 없습니다.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사천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동거인) 등

 

7월 31일 주소지를 두고 있던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8.30~9.23 [4주]

 

8.30(화) : 출생년도 끝자리 2,7

8.31(수) : 출생년도 끝자리 3,8

9.1(목) : 출생년도 끝자리 4,9

9.2(금) : 출생년도 끝자리 5,0

9.3(토) : 홀수

9.4(일) : 짝수

9.5(월) : 1,6

 

 

첫 주에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 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요일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출생년도 끝자리가 2로 끝난다면 8월 30일에 신청을, 4로 끝난다면 9월 1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9월 3일 토요일과 4일 일요일은 홀수, 짝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6일부터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긴급재난금 신청 절차

1.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3. (읍면동) 신청서 접수

4. 지원금 지급(선불카드)

 

방문신청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와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세대원(가구 전체 수령) 또는 제3자 위임 신청 시 위임장 작성 및 위임자와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모두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사천시 지원금 이의 신청

세대주의 사정 또는 출생 등으로 이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9월 26일~9월 30일 일주일 동안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이의신청서 작성(관련서류 제출)

3. (읍면동) 이의신청서 등 시에 전달

4. (시) 대상자 여부 재심사

5. (읍면동) 지원금 지급(선불카드)

 

기타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행정과 055-831-2566~2568, 25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FAQ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기준일(2022. 7. 31.)현재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및 외국인 중 사천시에 체류지를 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입니다. • 그리고, 출생축하의 의미로 신청기간 마감일까지(2022. 9. 23.) 출생자도 지원대상임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은?

 • 2022. 7. 31.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 1인당 30만원이며, 신청 즉시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청 및 지급기간, 신청장소는?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2022년 8월 30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즉시 대상여부 확인 후 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신청 첫 주인 8월 30일(화) ~ 9월 5일(월)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 춰 신청할 수 있도록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또한 9월3일(토)~9월4일(일)은 주말임에도 접수창구를 운영하므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9월 3일(토)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 9월 4일(일) <출생년도 끝자리가 짝수>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은 11월30일 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사천시에 귀속됩니다.(or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사용기간이 제한됩니다

 

신청 시 인정되는 신분증의 범위는?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국가공인자격증,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학생증, 국가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 군부대가 기록 관리하는 병영생활 지도 기록부, 병적기록부, 복무기록 카드, 생활기록부 등 ※ 단, 신분증 등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하지 않음 (모바일신분증은 어플리케이션 실행여부, 유효시간 등으로 확인) 

 

 

기준일(7월 31일) 이후 관내 다른 읍면동으로 이사를 간 경우 신청장소는?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므로 관내 다른 읍면동으로 이사가더 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7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7월 31일 까지 사천읍에서 거주하다 8월 1일은 벌용동으로 이사한 경우 사천읍에서 신청

 

기준일(7월 31일) 이후 사천시 전입 시 지원금 지원 여부

지원불가,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은 7월 31일 기준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천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8월 1일 이후 사천시 전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정부 24 사이트에서 7월 30일, 7월 31일 전입신고한자는 지원됩니다.

 

기준일(7월 31일) 당시 3인 가구였다가, 신청일 현재 가구원이 전입되어 4인 가구일 때 신 청 세대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 기준일을 기준으로 지급됨, 즉 3인 가구 90만원 • 추가된 가구원은 이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관외에서 전입해 온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자 중 외국인의 범위는?

 • 체류자격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입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범위는?

 • 본인(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자’ 제 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미성년자(만19세 미만)가 신청하는 경우?

• 세대주(또는 동거인)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및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본인이 방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 및 선불카드 수령 동의는 법정 대리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필요) ※ 단,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공동생활자, 시설생활자 등의 경우 신청방법은?

 • 공동생활자 등이 단독가구 세대주 또는 동거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자격이 있는 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는 소속 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 작성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단, 대상자 신분증 필요(사본가능)] ※ 대상자의 대리 신청 자격이 있는 자가 있더라도, 대리 신청 자격자의 동의를 얻은 시설장은 입소 사실 증명서, 대리 신청 자격자의 동의서(임의서식), 대상자의 신분증(사본가능)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신청은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2년 7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거동불편자의 경우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 네, 거동불편자 등의 경우 읍면동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이 방문하여 접수, 지급합니다. 단, 세대원이 있을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지원대상자 명단에 누락된 출생 자녀의 추가지원 신청은? 

•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지 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단, 9월 23일 까지 출생자에 한하여 추가 지원합니다.

 

지급기준일(7월 31일)이후 이혼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는?

• (이혼) 7월 31일 이후 이혼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내에 신청 • (출생) 7월 31일 이후 출생자는 신청기간 마감일 내에 출생신고 한 자는 지급대상 입니다. • (사망) 7월 31일 이후 사망(실제사망일)한 자는 지급제외입니다.

 

지급기준일(7월 31일)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으로 정보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 신청인은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주민등록초본 등) 제 출, 사실관계 확인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해외체류로 인하여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신청기한 내 신청을 하셔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전체 해외출국(체류)한 경우 제3자의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직계존비속은 대리 신청 가능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입대자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인 단독가구의 경우 퇴소하여 신청기한 내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 우 지원 불가합니다. •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이 신분증, 관계서류(교정시설 입소, 병적증명서) 구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인 세대원이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전체 수령을 할 경우 신청일은?

• 세대원 출생연도 끝자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 세대원: 1980년도 세대주: 1986년도일 경우, 세대원의 출생연도 끝자리 9월2일(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일로부터 5일간만 5부제가 시행되며, 5부제 이후에는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세대원 선불카드를 모두 수령할 수 있나요?

• 세대주가 다른 세대원의 선불카드까지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이 19세 이상 성인일 경우는 세대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집중방문으로 인한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 세대주가 대표로 가족 모두의 선불카드를 수 령할수 있도록 권장

 

세대주 위임이나 대리인 위임 시 필요한 증빙서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읍면동에서 보관하는 위임장 서식에 위임인의 날인과 함께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 한다면 가능합니다(별도의 서식이 아니라도 위임한다는 내용과 위임인의 날인이 있다면 인정) -군입대나 해외체류로 위임이 어려운 경우 FAX, e-mail, 사진(위임장 촬영사진)등 대체가능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려워진 가계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 일부 제한된 곳을 제외한 신용카드 가맹 업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지급일 기준 사천시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시민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거인으로 등재된 친척도 같은 세대원으로 포함되나요?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구성되며, 동거인은 별도로 개별 신청을 하셔 야 합니다.

 

사실혼 또는 사실상 이혼인 배우자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 (사실혼)가구 구성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사실상 이혼인 배우자), 법적인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대주가 배우자 의 동의 없이는 성인인 세대원의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양부모와 양자·친양자는 같은 가구로 구성되나요?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양부모, 양자, 친양자 등은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하나의 가구에 해당하며, 세대주가 대표로 신청하여(성인세대원의 경우 동의 필요)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거주불명자도 지급대상인 1인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 거주불명상태를 해소하고 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중병으로 입원하여 의식이 없는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세대주가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세대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가능 *증빙서류: 진단서(병원), 법정후견인(법원) 등 의사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인 단독가구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대리인이 증빙서류 제출하여 신청 가능

 

세대주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나요?

 • 세대주가 행방불명·실종으로 신청할 수 없다하더라도 세대원이 본인 및 다른 세대원의 지원금 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리인 자격에 동일세대원 가능, 단 성인의 경우 위임 필요) - 세대원 중 19세 미만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인인 세대원이 대리신청·수령 가능

 

이혼한 부부의 자녀 양육 상황과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구 구성을 변경할 수 있나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2022년 7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성하였으며 신 청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자녀양육 상황등의 변동과 관련해서는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데 세대원으로 등재되지 않아 미 수령 시 = 사실관계확인 후 추가지급 ·실제 자녀를 양육하지 않지만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수령 시 = 사실관계확인 후 환수

 

보호자가 없는 시설 거주 아동의 경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입양 전 아동,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리양육 아동 등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 나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장 및 관계기관의(여성가족과) 확인 공문 등 가정위탁 아동의 경우 가정위탁 확인서 등 • 시설장 및 시설관계자(근무자) 등이 신청시 구비 서류 1) 시설장 신청시: 시설장 신분증, 시설신고증 2) 시설관계자 신청시: 본인신분증, 시설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시설장 직인 날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대리신청할 경우 세대 전체 수령가능한지?

• 위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ex) 사천읍에 거주하는 A(자녀) 가 정동면에 거주하는 B(아버지), C(어머니)의 지원금을 수 령받고자 한다면, B,C의 위임장 및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지원금 신청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가능한지?

 • 개별법에 근거하여 판단하되,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ex 주민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대상자의 대리 신청 자격자가 없는 경우 신청 방법은?

• 형제, 자매에 한해 위임 신청 가능. 단 형제, 자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가족관계 증명서 등) • 형제, 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내에만 신청가능(9.26.~9.30.)

 

동거인의 범위는?

 •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표기가 안되어 있더라도 세대주 및 세대원과 민법상 가족이 아니라 면, 동거인으로 판단 ※ 민법상 가족의 범위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① 배우자, 직계혈족(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ex) ① A(세대주), B(제,매), C(조카, B의 자녀)가 한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면 세대 전체 수령 가능 ② A(세대주), C(조카)가 한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면 세대 전체 수령 불가능 Q(질문)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자격 중 만 19세 이상 기준은? A(답변) • 2003년 8월 1일 이전(8월 1일 제외) 출생

댓글